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기관이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등록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보수교육이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집체교육이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혼합교육이란 집체교육과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