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 등 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

2.

등록교육에 대한 검정시험의 실시

3.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 수립, 시험의 출제ㆍ선정ㆍ감독 및 합격자 관리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검정시험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4.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ㆍ합격자 관리 등에 대한 보안유지체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5.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7.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및 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2014.12.10. 개정>

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

3.

검정시험의 실시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 및 검정시험 실시계획서(보안유지체계,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포함한다)

5.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컨소시엄 협약 체결서 사본(둘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