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합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