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검정시험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 및 검정시험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기관의 장이 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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