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체교육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
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