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교육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을 별표 4에 따른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육이 교육생의 거주지 및 각 권역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 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교육을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