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정원)

①

집체교육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

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