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체교육의 경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감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등 분야에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퇴직연금사업자,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의 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