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육의 이수)

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소정(所定)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검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