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소정(所定)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검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교육은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