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교육의 신청)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위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

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7. 1.>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