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9조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