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 당 2명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감독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반드시 1명은 교육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본다.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④
시험감독자는 응시자가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등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