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