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교육이수 유효기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이수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