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의 장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에 한정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