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자 현황을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자 현황을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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