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교육실시자 명단, 교육교재 등): 3년
2.
검정시험 신청서 및 시험실시와 관련된 서류(문제지 및 답안지, 검정시험 신청서 및 수험표, 시험문제 출제 원본 및 정답지 등): 3년
3.
교육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현황 등): 3년
4.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준영구
6.
삭제 <2020. 7. 1.>
7.
삭제 <2020. 7. 1.>
8.
삭제 <2020. 7. 1.>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