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관계서류의 보존)

교육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교육실시자 명단, 교육교재 등): 3년

2.

검정시험 신청서 및 시험실시와 관련된 서류(문제지 및 답안지, 검정시험 신청서 및 수험표, 시험문제 출제 원본 및 정답지 등): 3년

3.

교육이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현황 등): 3년

4.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준영구

6.

삭제 <2020. 7. 1.>

7.

삭제 <2020. 7. 1.>

8.

삭제 <2020. 7. 1.>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