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2.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집인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4.

검정시험 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에 관한 사항

5.

시험문제의 인계ㆍ인수 등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지역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합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