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4.30.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기관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망한 경우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접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의 폐지, 위탁계약의 해지 및 모집업무 위탁 취소 통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 폐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⑤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