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모집 업무 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