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관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등록기관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