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등록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업무 관련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작성·보존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 및 말소 관련 서류 : 3년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영구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