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