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등록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등록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