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