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4.30.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의 신청)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한다)

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