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4.30. 시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3.

인적 사항

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

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