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제3조제1항 관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
| 분 류 | 보고항목 | 제출주기 |
| Ⅰ.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 반기 |
| Ⅱ. 운용관리 취급실적 | 1. 운용관리업무 위탁 현황 | 연 |
| 2. 운용관리업무 계약 현황 | 분기 | |
| 3.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적립 및 수급현황 | ||
| 4. 적립금 증감 현황(운용관리계약기준) | ||
| 5. 운용관리수수료 수익 상세 | ||
| 6. 총비용부담률 및 운용수익률 | 연 | |
|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및 최소적립금 준수 현황 | 분기 | |
| 8. 폐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 | 연 | |
| Ⅲ. 자산관리 취급실적 | 1. 자산관리업무 계약 현황 | 분기 |
| 2. 적립금 운용 현황(자산관리계약기준) | ||
| 3. 적립금 증감 현황(자산관리계약기준) | ||
| 4. 연금전환특약 가입 및 수급현황 | ||
| 5. 자산관리수수료 수익 상세 | ||
| 6. 펀드총비용 상세 |
□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제출주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에 따라 연 또는 분기 단위로 제출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①
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