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18. 시행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3조(취급실적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

①

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