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