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2. 시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3.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