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불합격 판정기준)

정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별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분석정도관리의 무기분석

2.

분석정도관리의 유기분석

3.

진폐정도관리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4.

진폐정도관리의 폐활량 검사

5.

청력정도관리의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