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실시계획)

연구원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대상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과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