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