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