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