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