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