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9. 3. 10., 2010. 7. 12., 2019. 11. 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