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