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