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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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수 있다. 다만, 줄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법 제46조제2항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46조제5항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호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법 제46조제5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호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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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1차 | 2차 | 3차 | |---|---|---|---|---| | 라.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 | | | | |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마.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4항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 | | | | |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아.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4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 | 법 제46조제5항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5호 | | | | |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6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7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law0053482025062035597KC_000200E_20230621.hwp 2023. 6. 19 오후 5:35 3쪽 중 3쪽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2025. 6. 2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행정해석 18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판례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행정해석 8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행정해석 1 · 판정 1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례 1 · 행정해석 3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