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