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