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