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