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