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