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