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대법원 2021다248190 · 임금등
- 대법원 2022다276369 ·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2209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0다212187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다287921 ·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17728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다223303 · 임금·임금
- 대법원 2019다29013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29588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17다14581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973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다4043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21907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219249 · 근로자지위확인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2 (2025. 5. 29.) · 고용차별개선과-96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4 (2025. 4. 10.) · 고용차별개선과-6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1. 3. 11.) · 고용차별개선과-58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 3. 2.) · 여성고용정책과-682
- 법제처 17-0175 (2017. 5. 25.) ·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 9. 16.) ·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 8. 14.) · 여성고용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73 (2013. 5. 23.)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 5. 21.) ·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 12. 21.) · 고용차별개선과-295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 8. 3.) ·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 6. 2.) ·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 12. 24.)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 비정규직대책팀-284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 7. 12.) · 비정규직대책팀-282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 비정규직대책팀-150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 4. 13.) · 비정규직대책팀-11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3 (2005. 10. 31.)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3 (1999. 11. 22.) ·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99 (1998. 10. 19.) · 고관 68460-99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22. 판정 2023부해9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6. 5. 10. 판정 2005부해670
- 중앙노동위원회 2005. 8. 10. 판정 2004부해10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7. 7. 판정 2005부해88
- 중앙노동위원회 2005. 7. 5. 판정 2004부노173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